권익상담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사례를 접수하고 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는 등 회원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는 공간입니다.
권익 상담 원칙 |
- 비밀보장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.
- 권익상담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.
-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제공하는 목적에 의해 운영되는 공간이므로, 실제적인 문제해결은 관련 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
* 국가인권위원회 - 인권, 성희롱, 성차별 등 인권과 관련된 사항
* 노동부 - 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사항
* 국민권익상담실 - 고충민원, 부패공익신고 등
* 대구사회복지협의회-클린복지추진단 -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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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익 상담 절차 |
1) 상담 요청글 게시 (비밀글 등록 요망)
2) 게시글 확인
3) 공휴일 제외 3일 이내 답변글 게시 |
※ 필요 시 유선자문 연계